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MYSQL
- SQL
- 6월 공모주 청약 일정
- css
- linux
- 7월 공모주 청약 일정
- 주식 청약 일정
- Oracle
- 리눅스
- IPO
- java
- 제이쿼리
- 자바
- Stock ipo
- 공모주 청약
- 주식
- 주식 청약
- Stock
- 맥
- html
- 자바스크립트
- jquery
- JavaScript
- 공모주 청약 일정
- codeigniter
- 코드이그나이터
- 오라클
- Eclipse
- php
- 공모주
Archives
- Today
- Total
개발자의 끄적끄적
[운전] 벌점 감경 교육 제도 본문
728x90
반응형
[운전] 벌점 감경 교육 제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벌점 감경 교육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 넘으면 면허에 문제가 되기때문에
만약 실수라고, 벌점이 애매하다 싶으면 한번씩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벌점 감경 교육 제도
1. 교통안전교육 (벌점감경 교육)
구분 | 내용 |
주관 기관 | 도로교통공단 |
교육시간 | 총 6시간 (오전/오후) |
대상자 | 벌점 40점 이상 또는 누적벌점으로 정지 우려 있는 운전자 |
감경 내용 | 교육 수료 시 벌점 20점 감경 가능 |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 지역별 교육장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비용 |
무료 또는 1~2만원 수준의 수강료 (지역별 상이) |
📌 1년에 1회만 감경 교육 신청 가능, 적발 전 교육 이수는 벌점 감경 적용 안 됨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 음주운전, 무면허, 난폭운전 등 중대위반자에게 법원 또는 경찰청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감경보다는 면허 정지 기간 단축, 재취득 조건 충족에 목적
위와같이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감경 받거나
면허 정지 기간 단축 혹은 재취득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들 벌점 관리와 운전면허에 도움되시길 바라구요!
항상!!!!!
안전 운전과 양보운전 하셔서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기타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 보복운전의 처벌 내용과 신고 방법 (8) | 2025.05.07 |
---|---|
[운전] 보복운전의 의미와 보복운전으로 분류되는 행위들!! (9) | 2025.05.06 |
[보안] 유심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12) | 2025.05.04 |
[운전]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요 혜택!! (2) | 2025.05.03 |
[운전] 차종별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차이!! (6) | 2025.05.02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