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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끄적끄적
[운전] 차종별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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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차종별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차이!!

안녕하세요!
교통법규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하다보니,
범칙금이 차종별 상이 라고만 되어있고,
실제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유해보면 도움이 되실듯하여
차종별 교통법규 위반시 처분 차이를 정리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 차종별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차이
| 위반사항 | 승용차 | 이륜차 (오토바이) | 화물차 |
| 신호위반 | 벌점 15점, 범칙금 60,000원 | 벌점 15점, 범칙금 40,000원 | 벌점 15점, 범칙금 70,000 |
|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0,000원 | 적용 안됨 (※ 탑승 시 제한적 적용) |
범칙금 30,000원 |
| 불법 유턴 | 벌점 10점, 범칙금 60,000원 | 벌점 10점, 범칙금 40,000원 | 벌점 10점, 범칙금 70,000원 |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범칙금 60,000원 | 벌점 30점, 범칙금 40,000원 | 벌점 30점, 범칙금 70,000원 |
| 과속 (20~40km 초과) | 벌점 15점, 범칙금 60,000원 | 벌점 15점, 범칙금 40,000원 | 벌점 15점, 범칙금 70,000원 |
| 음주운전 (0.03%~) | 면허 정지/취소 + 형사처벌 | 동일 | 동일 ( 단, 대형화물은 영업정지 추가 가능 ) |
📌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이륜차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 단속이 느슨할 수 있으나, 최근 카메라/AI 단속 강화로 처벌 증가 추세입니다!
👮♂️ 참고사항
- 상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추후 보험료 인상 및 면허 재취득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화물차/버스 등의 사업용 차량은 면허정지 외에도 운수회사에 행정처분(과징금, 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처럼 차종별 금액과 처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운전하는 차종이 범칙금이 적다고 해서 위반하면 안되겠죠?ㅎㅎ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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