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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참고] 암호화 해야 하는 정보와 저장하면 안 되는 정보 [펌] 본문
[개발참고] 암호화 해야 하는 정보와 저장하면 안 되는 정보 [펌]
암호화 해야 하는 정보와 저장하면 안 되는 정보
어떤 정보들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는 안됩니다. 그 만큼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
암호화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기술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해야 하는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적용 암호기술 |
비밀번호 | O | O | 해쉬함수 |
바이오 정보 | O | O | 블록암호 |
주민등록번호 | O | O | |
신용카드번호 | O | – | |
계좌번호 | O | – | |
여권번호 | – | O | |
운전면허번호 | – | O | |
외국인등록번호 | – | O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① 영 제21조 및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 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주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암호화 등의 안전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암호화”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실수 또는 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노출되더라도 그 내용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보안기술이다.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예외항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
민감한 정보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암호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 대상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이란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구분 | 알고리즘 명칭 |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Blowfish Camelia-128/192/256 MISTY1 KASUMI 등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 RSA
KCDSA(전자서명용) RSAES-OAEP RSAES-PKCS1 등 |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Whirlpool 등 |
※ 암호알고리즘의 경우 국내외 암호전문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을 참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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