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의 끄적끄적

대통령 탄핵부터 모든 과정을 알아봅시다! 본문

기타/잡담

대통령 탄핵부터 모든 과정을 알아봅시다!

효벨 2024. 12. 16. 01:00
728x90
반응형

대통령 탄핵부터 모든 과정을 알아봅시다!

 

 

1. 탄핵 소추

    • 국회 의결:

        •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 심리: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시작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 탄핵 결정: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3. 권한 대행 체제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궐위(사망, 사임 등) 상태가 되면 헌법에 따라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2.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 각 부처 장관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자 (헌법 제71조, 정부조직법)

            • 외교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방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 권한대행은 국가의 통치 기능을 유지하지만, 임명권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4. 대통령 선거

    • 헌법 규정: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합니다.

    • 대통령 선거 진행: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 선거운동, 투표가 진행됩니다.

        •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선거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1.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3.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4.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들 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