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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부터 모든 과정을 알아봅시다! 본문
대통령 탄핵부터 모든 과정을 알아봅시다!
1. 탄핵 소추
• 국회 의결:
•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 심리: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시작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 탄핵 결정: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3. 권한 대행 체제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궐위(사망, 사임 등) 상태가 되면 헌법에 따라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2.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 각 부처 장관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자 (헌법 제71조, 정부조직법)
• 외교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방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 권한대행은 국가의 통치 기능을 유지하지만, 임명권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4. 대통령 선거
• 헌법 규정: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합니다.
• 대통령 선거 진행: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 선거운동, 투표가 진행됩니다.
•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선거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1.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3.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4.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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