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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집합건물이란??

효벨 2025.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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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집합건물이란??

 

made by Gemini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에 무언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소를 입력하던중

 

'집합건물' 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도대체 집합건물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본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1. 집합건물의 법적 정의

 

  • 집합건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 중 일정 부분을 **개별 소유권(전유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유(공용부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즉, 한 건물을 여러 구분된 소유자가 각각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지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2. 집합건물의 특징

 

  1. 전유부분(專有部分)
    •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역 (예: 아파트 한 세대, 오피스텔 한 호실).
    • 각 전유부분은 독립된 등기 가능.
  2. 공용부분(共用部分)
    • 건물의 구조상, 기능상 공동으로 이용되는 부분 (예: 복도, 계단, 지붕, 엘리베이터).
    •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함.
  3. 대지권(對地權)
    • 집합건물의 건물이 있는 **대지(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를 매입할 때 토지 지분이 함께 포함됨.
  4. 관리단 및 관리인
    • 구분소유자가 늘어날 경우 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을 구성.
    •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유지보수, 규약 제정 등을 담당.

 


 

3. 집합건물의 예시와 구조

 

  • 아파트 : 각 세대가 전유부분이며,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은 공용부분.
  • 오피스텔 : 업무용 또는 주거용 공간을 개별 구분소유 가능.
  • 상가건물(쇼핑몰) : 각 점포는 전유부분, 복도나 공용화장실 등은 공용부분.
  • 주상복합건물 :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된 복합 형태의 집합건물.

 


 

4. 집합건물의 관리

 

  1. 규약 제정
    • 건물 관리와 관련된 규칙을 구분소유자들이 합의해 제정.
  2.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 집합건물법상 자동 성립.
    • 공용부분 관리, 장기수선계획, 공용비용 분담 등을 결정.
  3. 관리비
    • 공용부분 유지와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청소, 경비, 공용 전기 등)을 소유자들이 분담.

 


 

5. 집합건물의 법적 분쟁

 

  • 소음·분진 등 층간 분쟁 : 상호 간 권리·의무 충돌.
  • 관리비 사용 문제 : 관리단의 운영과 투명성 부족 시 발생.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 문제 :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법적으로 공용부분일 수 있음.

 


 

6. 집합건물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효율적인 토지 활용.
    • 보안 및 관리 용이(관리사무소, 경비 등).
  • 단점
    • 관리비 부담.
    • 소음, 층간 분쟁.
    • 공용부분 관리에 따른 의견 충돌.

 


 

 

이렇게 '집합건물'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쉽게 말해,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이 있고,

 

각 공간마다 개별 소유주가 있을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인 집합 건물 예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거 같네요!

 

혹시나 사업장소재지 등 주소같은데 집합건물인지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공감/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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