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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신혼희망타운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세무상담 후기

효벨 2021. 12.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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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신혼희망타운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세무상담 후기

 

 

신혼희망 타운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검색하고, 세무상담을 받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일뿐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에 따라 매번 바뀔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1. 금융기관 예금액

- 결제 전에 한계좌로 몰아놓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예금잔액 증명서를 출력하면 해당일에는 해당계좌가 거래안된다고 합니다!

계약금 이제 전에 출력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추가로 출력일자를 지정해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증여, 상속

- 직계와 기타 친인척을 활용하면 6천까지 가능한데, 증여금액은 꼭 계좌이체로 받아야 합니다. (각 증여 대상별 직접 이체된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 및 증빙이 가능합니다. )

 

3. 현금 등 그밖의 자금

- 대부분 이부분은 미래소득을 작성하시는데, 터무니 없이 연봉과 동일하거나 너무 높은 금액을 적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2년치를 계산하면 1억인데 6천만원~7천만원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하실텐데요, 금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에 말씀하시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를 받으실수 있으니 연봉상승된 내용도 반영해서 같이 제출하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가지 다 제출)

4. 주택담보대출

- 신혼희망타운은 모기지라 최대 4억이니 70퍼센트 금액이나, 초과되시면 4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신용대출

- 7천만원정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나 물어봤더니, 신용대출란에 금액 기입하고

미제출 사유서에 잔금납입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실행할 예정 이라고 기재하면 된답니다.

위 내용들은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필요한 궁금증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밖의 차입금란에 금액을 최대한 안적는게 한방에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시네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건데,

말그대로 계획서라서 부모간의 차용을 가장한 증여를 잡아내려고 하는거라,

연소득 대비 무리한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 잘쓰고 이자나 원금 납입한 흔적을 잘남기면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이자금액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진행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이자로 할경우 2억을 차용할경우 50만원정도는 매월 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고 이체가 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이자의 차용(차용금액이 2억이하는 무이자차용이 가능)인 경우에는 4.6프로의 이자를 납부하는것 보다는 매달 4프로 이상씩 원금상환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해당금액을 이체받거나 고스란히 입주자 통장에 입금하면 조사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미제출사유서 관련

1. 제출하는 서류에는 제출여부에 O 표시 후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2. 미제출서류는 제출여부에 X 표시 후 미제출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받고 차용증을 쓰고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실게 없을듯 합니다.

 

편법으로 하는경우는 잡아내는거니 !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듯 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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