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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5 대한민국 빚 탕감 제도
효벨
2025. 10.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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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5 대한민국 빚 탕감 제도

안녕하세요!
10월부터
2025 대한민국 빚 탕감 제도가 운영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건지 공유하면 도움이 될거 같아서
찾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제도 개요
- 정부가 연체채권을 인수·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갚을 수 없는 빚(장기연체·저소득층 등)”을 탕감 또는 감면해 재기(재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규모: 약 113만명, 채권액 약 16 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 자격요건(주요)
아래가 현재 보도된 주요 자격요건입니다.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탕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가 우선 대상입니다. |
| 채무액 기준 | 1인당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대상입니다. |
| 상환능력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수준(예: 1인 가구 월 소득 약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류됨. |
| 채무 종류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카드론 등) 위주로, 담보대출·사행성·유흥업 채권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보도됨. |
| 신청 절차 | 별도의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연계·채권 매입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이 됩니다. |
🕒 기간 및 시행 일정
- 매입 및 심사: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업권 협약을 통해 연체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 통지 및 실행: 대상자로 선정된 후 내년(2026년)부터 탕감 또는 채무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 우선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령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탕감 추진됨.
🧭 방법 및 절차
- 금융회사·업권이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합니다.
-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환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 전액 탕감 ▪︎ 감면(예: 원금 일부 감면·이자 면제) ▪︎ 채무조정(분할상환·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뤄지고, 통지 후 실제 탕감 또는 채무재조정이 실행됩니다. 별도의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원 이하 채무 +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한 개인.
- 제외 또는 다른 방식 적용: 담보채무, 유흥·사행성 채권 등.
- 절차: 신청이 아니라 금융사→기금 매각→심사→통지→실행 순서.
- 시점: 금융채권 매입은 2025년 하반기 시작, 실제 탕감/조정은 2026년부터 본격화 예상.
- 목적: 상환불능 개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정리 및 경제 활성화 조치.
⚠️ 주의사항
- 보도된 정보는 정식 법령·세부 시행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 공지사항(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세요.
-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탕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검토 과정이 있고, 도덕적 해이나 고의연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액 산정 시 원금 기준이라거나 담보채무 제외 등의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 빚 탕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나 빚을 탕감해주는건 아니고,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신청없이 전상상으로 확인해서
진행되는 제도라고 하네요!
악용하는 분들이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공감/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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