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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효벨
2025.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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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아직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라도
공유해볼까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요약표
단계 | 예방법 | 설명 |
🔍 사전조사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 공인중개사 확인 |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 |
🏦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 |
📈 전세가 시세 확인 | 네이버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은 의심 | |
💰 보증금 안전하게 지급 | 가급적 잔금은 등기 전날 또는 확정일자 받은 후 지급 | |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 | 반드시 계약서에 주소, 임대인 정보, 확정일자 기재 /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조건 포함 권장 | |
🏢 입주 후 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세부 내용 |
✅ 집주인 본인과 계약하는가?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 |
✅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는 안전한가? | 근저당+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 이내여야 안전 |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 가입 불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안전 |
✅ 매물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지 않은가? | 시세의 70% 이하 매물은 의심 |
✅ 공인중개사와 계약했는가? | 개인 간 직거래는 절대 피하기! 무자격 중개업소 조심 |
📞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기관 | 역할 및 연락처 |
🏛️ 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 132)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1566-1004)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센터 | 전세사기 의심 신고 (☎ 1599-0001) |
👮 경찰서 또는 112 |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 추가 팁
- 📸 사진/녹음 보관: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고받은 문자 등은 모두 저장해두세요.
- 📝 특약사항 작성: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무효” 등의 조건 명시
- 🛑 빌라, 신축 다세대주택 조심: 임차인 수보다 많은 전입세대, 무허가 건물 등은 사기의 온상
이렇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들,
체크사항과
피해가 발생했을시 신고해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 계약은 진짜 어렵고 복잡한거 같습니다!
주변에 전문가가 있으면 꼭 도움을 받으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금액이 큰만큼 피해액이 크기때문에 잘 체크하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공감/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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