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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개정된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효벨 2025. 6.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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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개정된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made by Gemini

 

 

안녕하세요!

 

최근 출산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되었다고 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WD, 즉 근무일수 기준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니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분할 사용: 1회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120일 이내로 연장
  • 급여 지원: 정부에서 20일 전부 유급 지원 (기존에는 5일만 지원)

 


 

 

 

🗓️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 적용 대상: 2025년 2월 23일 이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존 휴가 사용자: 법 시행일 이전에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25일로 확대되며, 사용 기한은 150일 이내, 분할 사용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회사에 신청: 출산 예정일 전후로 휴가 일정을 조율하여 회사에 휴가 신청
  2. 고용보험 신청: 휴가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3. 제출 서류: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사업주 확인서 등

 


 

 

이렇게 개정된 휴가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일이면 한달을 쉬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20일의 휴가를 최대 120일 안에 3회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2세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잘 참고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공감/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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