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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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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

효벨 2025. 1. 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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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

 

연말정산 이미지

 

 

두둥!!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매년 진행하는거지만.. 매번 새로 하는것같은 느낌은 똑같겠죠..?ㅠ

 

저도 슬슬 알아보고 있는데

 

2024년도와는 다르게 2025년도에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목 2024년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 해당 없음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공제.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상향: 월 20만 원으로 인상. 
자녀 세액공제 두 자녀: 30만 원셋째 자녀 이상: 30만 원 추가 공제 확대: 두 자녀 공제액 35만 원으로 증가.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 원 한도 폐지: 한도 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폐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혜택 가능.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공제 한도: 750만 원 확대: 총급여 기준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 한도 상향: 연 300만 원으로 인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억 원 이하: 1,500만 원1억~3억 원: 300만 원 상향: 5억 원 이하: 1,500만 원. 5억7억 원: 1,000만 원. 7억9억 원: 5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상향: 기본 한도 35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 상향: 200만 원으로 인상.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정확한 내용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문의하신 후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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